직진 신호 때도 비보호 좌회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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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체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경찰청은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000여곳에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좌회전 차선의 차량들은 좌회전 신호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맞은편 차선에 직진 차량이 없을 경우 운전자 판단에 따라 좌회전할 수 있다.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져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기존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그림)을 설치해 가능 구역을 알리기로 했다. 경찰은 “전북, 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로에 차량이 있을 때에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도 경찰서별로 1곳 이상씩 설치된다. 평소에는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있을 때는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량이 없는데도 기계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면 차량 흐름을 저해하고 신호 위반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이 경기도 화성과 포천 등 8개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 처리 용량은 27% 증가한 반면 신호위반은 51% 감소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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