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잔한 전과자, 음주단속에 놀라 13㎞ 심야추격전

중앙일보

입력

  음주 단속을 피해 10㎞ 넘게 달아나다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맥주 한잔만 마셨을 뿐이지만,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면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남모(2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서울 둔촌동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경찰을 본 뒤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돌려 날아났다. 현장에 있던 임동훈(38) 경위가 순찰차를 몰고 뒤를 쫓았지만 남씨는 시속 100㎞가 넘는 곡예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남씨는 도주하면서 경찰차 범퍼를 들이받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13㎞를 쫓은 끝에 강동구청 인근 도로에서 남씨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검거 직후 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0.009%로 형사처벌 기준(0.050%)에 한참 못미쳤다. 남씨는 “여자친구와 맥주 한잔 마셨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강도 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소한 음주운전에도 겁먹고 차 돌려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