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음식냄새 안퍼지게 아파트 지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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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환풍기 팬이 멈추면 자동으로 배기구를 닫는 설비나 가구별 전용 배기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웃집의 음식 냄새나 담배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9월부터다.

이는 아파트 욕실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배기통로를 통해 다른 층 욕실로 퍼지거나 부엌에서 만든 음식 냄새가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냄새 분쟁’은 층간 소음과 더불어 대표적인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각 집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배기통로 내에 마련되는데 환기설비가 작동하면 열리고 멈추면 자동으로 닫힌다.

이 장치 대신에 가구별로 전용 배기통로(덕트)를 설치해도 된다. 현재는 한 개의 공용 덕트에 각 집에서 나오는 연기와 냄새가 모인 뒤 배출되는 구조다. 세대 수가 적거나 농촌지역처럼 바로 냄새를 빼내는 것이 가능한 한적한 지역에서는 전용 배기통로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훈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9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며 “층간 흡연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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