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캐리어 바퀴 부서지면 항공사가 물어줘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장인 A씨는 2014년 4월 인천에서 나리타로 향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했다. 그런데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수하물을 확인해보니 캐리어(가방)의 바퀴와 모서리, 몸체 부위가 파손돼 있었다. 제주항공에 캐리어를 배상해달라고 따졌지만 항공사 측은 약관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와 바퀴 등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고 표기한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내에 갖고 들어가는 가방이 아닌 항공사에 맡기는 짐인 수하물은 관련된 불만 사항이 2013년 139건, 2014년 19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항공분야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중 환불 시 내는 위약금과 운송 지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유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약관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캐리어의 손잡이나 바퀴가 파손돼도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 등을 제외하고 모두 보상처리 하고 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속적으로 항공업계 불공정 약관을 파악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약관을 개정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