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흡연·소지 공무원 징계여부 곧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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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양담배등 부정외래품사용 공직자명단이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해 각부처에 통보됨에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빠른 시일안에 매듭지을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10일 5급이상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부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처벌토록 되어 있으나 소속부처로부터 징계회부가 없어 아직 징계위에 상정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이들이 징계될 경우 징계사유는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등 5단계로 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 품위손상은 경미하게 처리되는게 상례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문교부 자체에 설치돼 있는 징계위에서 그처벌여부를 결정하게된다.
한편 국회와 정당은 양담배 흡연자가 이미 법에 의한 벌금을 물은만큼 그이상의 처리는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민정당은 10일 당직자간담회에서 유감스런 일이기는 하나 양담배를 흡연·소지한 당소속의원과 당원을 징계에 회부치는 않기로 결정했다.
민한당의 김재영사무차장도 『이미 해당자가 벌금을 무는등의 법적제재가 끝났기 때문에 당차원에선 더이상의 다른 조치가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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