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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내친구] 위자료, 대부분 1000만 ~ 5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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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Q : 결혼 2년차 주부 A씨(33)는 남편과 성격차로 이혼을 결심했다. 이런 낌새를 눈치챈 남편은 8개월 전 아파트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몰래 바꿔 놓았다. A씨가 이혼소송을 낼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시부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

A : 부부가 이혼할 때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돈 문제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에서 말하는 '위자료'는 잘못을 저질러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1000만~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준다.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된 1991년 이전에는 '억대 위자료'도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엔 5000만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재산과 무관하게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폭행.외도.종교.성격차 등 각종 이혼 사유 등이 해당된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누구 탓인지는 따지지 않고 부부가 함께 늘린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본가에서 받았거나 상속으로 늘어난 돈 등 각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사가 정한다. 현재 법원은 전업주부에 대해선 전체 재산 중 30~50%를 인정한다.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고,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A씨의 경우는 재판에서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고의로 명의를 변경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A씨가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하면 경매 등 강제집행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다. 재산이 시부모 명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시부모 명의의 재산을 남편 명의로 바꿔 놓으라"며 다시 소송(채권자 취소 청구)을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 이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 A씨는 시부모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미리 해놓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김현경 기자

자료 협조=법무부 보호과

◆ 관련 법규=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협의이혼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을 나눠줄 수 있다.

◆ 자문변호사 = ▶김관기(개인회생.파산)▶김수진(민사)▶오영상(형사)▶이명숙(가사)▶최용석(형사)▶한문철(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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