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왼쪽 가슴을 보면 이력이 보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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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현역 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복에 착용하는 '약장'(略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장은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기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복이나 근무복 등 제복의 왼쪽 윗 주머니 상단에 착용하는 일종의 표식이다. 훈장이나 표창을 받았거나 특정 직책을 마쳤을 경우 이를 표시하는 수단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제복에 달 수 있는 약장은 훈·포장 12종, 표창 3종, 기장 21종 등 총 36종"이라며 "여기에 표창 4종과 직책근무 6종, 영예 15종 등 총 25종의 약장을 추가해 모두 61종을 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표창 약장은 준장 이상의 지휘관이 표창을 받을 경우에 착용이 가능하다. 또 직책근무 약장은 소대장, 중대장과 영관급부대 이상 주임원사 등이 해당 직책을 마치면 달 수 있다.(표 참조)

약장 확대에 따른 수혜는 일단 초급 간부와 부사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의 경우 해당 직책을 이수한 장병에게 수여하는 직책근무 약장은 대대장급 이상만 패용할 수 있었지만, 약장 확대 이후에는 중대장과 소대장, 주임원사도 패용할 수 있게 됐다. 해군과 공군 역시 2급함 함장과 대대장급 이상에서 각각 허용됐던 직책근무 약장이 소대장과 주임원사로 확대된다. 장관과 합참의장, 참모총장만 패용했던 표창 약장도 장성급 지휘관이면 패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예관련 약장의 경우 현재는 없다. 그러나 앞으론 육군의 전쟁영웅상, 해군의 작전사 전비우수부대, 공군의 탑건 조종사, 위국헌신상 등을 수상하면 달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현재 복제규정에 따라 최대 15개까지의 약장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창이나 직책근무 약장의 경우는 각각 3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15개 이하일 경우엔 모든 약장을 달 수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제복에 달 수 있는 약장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초급간부와 부사관들"이라며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약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무자격 패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최근까지 임의로 약장을 구매해 패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지만, 교육·계도 후에도 위반할 경우 상훈법 벌칙 조항과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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