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범행 전과 6범, 전처 명의로 총기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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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3년 전 지인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과 6범의 50대 남성이 사촌에게 공기총을 발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은 자신이 전과자여서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 부인에게 공기총을 등록하게 한 뒤 총을 소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폭력 전과자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공기총을 갖고 있다 사고를 내면서 총기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개선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공동투자 문제로 다투던 중 이종사촌 동생 윤모(51)씨에게 공기총 한 발을 쏜 혐의로 최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씨가 총을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공기총을 등록한 뒤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최씨의 전 부인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50분쯤 김포시 양촌면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윤씨에게 공기총 한 발을 발사한 혐의다. 다행히 총알이 천장을 향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5㎜ 구경의 ‘캐리어 3-707A’ 모델로 확인됐다. 규정상 구경 5㎜ 이하 공기총은 경찰서에 등록만 하면 개인이 소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고, 등록된 총기는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거지 내 보관함에 넣어둬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씨는 평소 공기총을 자신의 차에 버젓이 넣고 다녔지만 전혀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전 부인에 대해서도 공기총을 주거지에 잘 보관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선 경찰서마다 200~300정의 공기총이 등록돼 있어 꼼꼼히 관리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상시 총기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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