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10만원 넘었다면, 3~5월 분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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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분납이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세청이 분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자는 회사에 분납요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3개월 간 추가납부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지난달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하게 된 근로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부터 분납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 일시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는 관련 법안이 늦게 통과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 3~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분납을 원할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별도로 분납신청을 할 필요없이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해 관리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처리기간을 40일가량 단축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김동호 선임기자 kim.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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