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12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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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한 후 기념 촬영한 것. [사진 구리경찰서 제공]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2억원을 챙긴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6명 등 일당 7명이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4일 도박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권모(19)군를 구속하고 회원 모집책 이모(19)군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12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회원들이 회당 5000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배팅하도록 한 뒤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 배팅금을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결과를 적중시킨 일부 회원에게는 배팅금의 2배를 환급해줬다. 돈을 걸고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게 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총책 권군은 1년 전부터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을 알선하는 일을 하며 도박 사이트 운영 방법을 배웠다. 이후 선후배 6명과 공모해 도박 사이트를 만든 뒤 총판 관리책과 회원 모집책, 인출책, 블로그 관리책, 회원 상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구리시내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합숙하며 범행을 벌였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와이브로 에그’에 가입해 사용했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몰고 다니고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벌이는가 하면 유흥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중 한 명은 고교 3년생이며 대학생 3명과 고교 중퇴자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경찰에서 “우리는 이 계통에서 최연소 도박 운영 조직이라고 자부한다”고 진술했다. 장제원 구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도박 사이트 가입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리=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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