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정자증 불임 혼인취소 사유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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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33ㆍ여)씨가 남편 B(39)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및 이혼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A씨는 전문직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역시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B씨를 소개받고 2011년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불임검사를 받았고 B씨는 무정자증과 염색체의 선천적 이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불임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결혼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불임사실을 숨겼는 지와 불임이 부부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 지였다. 이들 쟁점이 인정되면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 1심은 두 쟁점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항소심은 불임을 혼인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매서비스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 이 경우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의 직업이나 경제력에 대한 기대 외에 출산가능성도 중요한 선택요소로 고려하게 된다“며 ”만약 혼인 전에 A씨가 남편의 불임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성기능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씨의 성기능이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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