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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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이른바 ‘김영란법안’(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초안(草案)을 보고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안의 골자는 ‘공직자는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대가성 증명이 어렵던 식사 대접, 골프 접대, 휴가비 등 후원 명목의 접대도 대상이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모든 공무원은 물론이고 유치원을 비롯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다. 다만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민법의 가족 개념’(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배우자’로만 한정시켰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여야는 또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2~5배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권익위가 아닌, 법원이 하기로 했다. 관혼상제에 부조(扶助)하는 행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청탁과 접대가 제재 대상이 된다. 명절 선물과 음주·골프 접대 등이 사라져 식당과 골프장, 선물업계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란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6개월 뒤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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