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엽총살인 결정적 범행 동기, '거절당한 3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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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엽총 난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일 피의자 전모(75)씨가 지난달 설 직전 형 A(86)씨 아들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당시 3억원을 요구했지만 A씨 아들이 '상속은 이미 다 마무리됐다'며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자 가족의 말에 따라 형제간 재산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아들은 사건 당시 A씨가 "나가 있으라"고 하자 뒷문으로 먼저 피신해 화를 면했다.

경찰은 또 전씨가 범행 전 5차례나 엽총 입출고를 반복한 만큼 사전에 사격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8일 이강석(43·경정) 남양파출소장 빈소를 찾아 "전씨처럼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이 경정 영결식을 치렀다. 이 경정의 유해는 화장 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치됐다.

화성=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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