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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위자료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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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위자료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또 잘못 냈거나 적정 금액보다 많이 낸 과오납 보험료는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보사들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위자료 금액이 현재 9만~200만원에서 다소 상향된다.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을 때 노동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최저 80만원이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의 상향도 검토 중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을 잘못하거나 운전자의 과거 군대 운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초과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지연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인배상Ⅱ 항목에 추가 가입한 고객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법상의 보상 범위를 넘더라도 초과분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방안도 마련된다. 손보업계는 이 같은 약관 개선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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