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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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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남부지검으로 이관한데 이어 검찰의 핵심적인 금융범죄 수사 기능을 모두 남부지검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남부지검 관내에 각종 금융기관 본점이 있고 한국거래소가 위치해 수사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검찰의 판단이 작용했다.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청으로 지정한데 따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2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한다. 또한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2차장검사 직제가 신설된다. 재경지검에 2차장검사를 두는 것은 처음이다. 남부지검은 앞으로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나 영업활동과 관련된 범죄, 상장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금융시장에서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관련된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새로 이관되는 금융조사1·2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심도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한 일반 금융·증권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앞서 이전한 증권범죄합수단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담당한다. 특히 증권범죄합수단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나 검찰의 조기개입이 필요해 금감원 조사 없이 즉시 수사하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는다.

남부지검은 또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금융·증권 전문 교육프로그램 이수, 각종 학회 참석,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등을 통해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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