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나눠서 납부하세요” 연말정산, 10만원 넘을 경우 분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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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최대 세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이 늘자 후속 조치로 추진된 개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최대 세 번에 걸쳐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바뀐 연말정산 첫 해임을 감안해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할 전망이다. 납세자가 당장 2월부터 분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원천징수가 3월에 이뤄진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후속 조치를 앞두고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분납 방식은 10만원을 포함한 총액으로 계산된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5만원일 경우 5만원씩 세 번에 걸쳐 낼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는 분납 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법사위와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녀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할지 여부 등은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3월 말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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