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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대출' 창구 북적 우리 새집도 해당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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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무주택자 김모(34)씨는 얼마 전부터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집을 한 번도 가져 보지 않은 서민들에게 저리(低利)로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김씨는 8일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회사 인근의 국민은행을 찾아 대출 신청을 했다. 김씨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5년)가 6% 안팎임을 감안할 때 생애 첫 대출의 매력적인 금리를 놓치기가 아까웠다"며 "모아둔 돈에 대출금을 더해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생애 첫 대출이 7일부터 다시 판매되자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취급 은행 창구마다 빗발치는 문의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8.31 부동산안정대책의 후속탄으로 2년 만에 다시 도입된 이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때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낮은 4.7~5.2% 수준의 금리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다. 이에 따라 7일 하루에만 3곳의 은행에서 총 1657건(868억9000만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의 이경성 과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투기지역에서도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관심이 큰 것 같다"며 "지점과 콜센터, 본점까지 문의 전화로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대출 자격이나 금액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특히 많다"며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창구를 방문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생애 첫 대출은 초반부터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부의 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조건도 까다롭다. 대출 희망자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맞벌이 부부인데 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부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내면 된다."

-연소득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자가 1년간 회사에서 받은 돈에서 상여금.교통비.연월차수당 등을 뺀 것을 말한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이다. 다만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입증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나 주부 등은 2000만원 이하인 연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억5000만원을 다 대출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집값의 70% 내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된다. 아파트 중도금을 낼 때는 대출 한도가 최고 1억원이고, 분양가의 70% 안에서 아직 내지 않은 중도금을 빌릴 수 있다."

-이자를 20년간 고정금리로 내나.

"대출금리는 연 5.2%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억원까지는 4.7%, 1억원을 넘는 금액은 5.2%가 적용된다. 단 정책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처럼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금리 변동의 위험은 낮다.

-다른 은행의 담보 대출을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나.

"가능하다. 이미 집을 산 뒤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한 뒤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대출은 갚아야 한다."

-소득공제도 해준다는데.

"그렇다. 해당 연도에 낸 이자 상환액(최고 1000만원)과 원리금 상환액의 40%(최고 300만원) 중 큰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에는 생애 첫 대출이 새로 지은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엔 기존 주택도 포함된다. 또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연립주택 등 구입 때도 대출받을 수 있다."

김준술 기자

***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어떤 상품인가

① 대상자:연소득 5000만원 이하(상여금.수당 제외), 과거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20세 이상 세대주

*주: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와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모두가 집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함

② 대상주택:전용면적 25.7평(85㎡) 이하

③ 대출금액:집값의 최고 70%, 1억5000만원까지(분양가 또는 매매가)

④ 대출금리:연 5.2%, 연 4.7%(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1억원까지만 빌릴 때)

⑤ 상환 방법:20년(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

⑥ 신청 시기:소유권 이전 등기 전. 단 이전 등기 마친 경우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⑦ 담보:소유할 주택

⑧ 필요 서류:매매(분양)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연간소득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

⑨ 시행 시기:2005년 11월 7일부터 1년간

◆ 유리한 점

-고정금리여서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되는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이 적음 (단 여건 따라 변동 가능)

-소득공제가 가능해 실질금리는 3.8~4.3% 수준

자료=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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