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전화홍보업체 대표 집유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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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업체 자금 담당 부장 오모(36)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공모해 지난해 5월 2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권 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게 한 뒤 대가로 3300여 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오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12일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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