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사과나 배 깨졌을 경우 1372로 전화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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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해 설 명절 선물용으로 한과세트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설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명절 전까지 배송이 가능하다”는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배송사고가 나서 결국 명절 전에 선물을 주지 못했다. 택배회사는 “물량이 너무 많아 배송 착오가 발생했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A씨는 새해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송 사고가 많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배송에서 피해를 입으면 전화번호 1372인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해 구제 방법을 빠르게 안내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나 배가 깨진 채 배송을 받거나 택배기사가 경비실 앞에 한우를 두고 가 분설하는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명절에는 한복 사고가 잦다. 세탁소에 맡기면 저고리와 치마 부분이 탈색되고 하자가 있는 한복용 신발이 배달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아동용 한복이 오기도 한다.

공정위는 명절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최소 1주일 이상 시간을 두고 배송 주문을 하고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라고 조언했다. 또 약속된 배송 날짜에 물품이 오지 않은 경우 운송장을 근거로 손해 배상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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