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했어도 타인과 성관계는 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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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한 부부라도 한쪽이 동의하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모(53·여)씨와 임모(54)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길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2013년 11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임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길씨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둘의 성관계를 확인한 길씨의 남편이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길씨는 재판에서 “당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사실상 실체가 없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성관계를 한 만큼 간통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길씨 부부의 이혼 의사가 상대방의 간통을 허용할 만큼의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잠정적으로 이혼에 합의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타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까지 허용할 만큼 확정적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주=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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