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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체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근 대한교육연합회는 민정당이 입법추진중인 교권보호법에 체벌의 합법화를 규정하는 조문을 부가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어느 정도로 우리 교권을 수호하는데 세심하게 배려하고있는지 현단계에서 알수는 없으나 그 입법노력자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다만 그런 입법노력에 대한교련이 들고나온 체벌의 합법화조항의 부가노력은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
대한교련의 건의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에대해 훈육적 징벌을 할수 있도록 징벌의 종류및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줄것」을 포함했다고 한다.
교련이 건의한 훈육적 징벌의 종류와 한계가 어떤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체벌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취지는 분명히 나타난다. 교련의 건의엔 또 교원들의 권위실추와 명예훼손을 막기위해 누구든 교원에게 폭행·공갈·협박·상해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라는 내용도있다.
그런 교련의 건의보도를 보면서 느끼게되는 것은 대체로 두가지다.
하나는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의 현실에서 저토록 사회적인 박대를 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대한 반성이다.
교사들이 폭행·공갈·협박·상해속에서 교육자적 양심과 품위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은 정상적이고 올바를수 없다.
그러니만큼 사회가 교육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익확보를 위해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의 전체 교육자들의 연합체인 교련이 교육자의 권익수호에 나서는 것은 올바를지언정 교육자의 특권의식화를 강조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된다.
민주사회 시민을 기르는데 기본이되는 체벌금지 원칙을 지키는데 교육자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더말할 여지가 없다.
설혹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하고 그것이 「사랑의 매」일 경우에도 체벌은 가능한한 억제되어야한다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런 기본원칙에따라 문교부의 체벌금지조처가 현존하는것이다.
물론 체벌은 교육의 일부로 인정하는 관례는 고래로 동서양에 존속해오고 있다. 교육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때문에 학부모들은 대부분 교육자의 체벌을 불쾌는 하지만 수긍하고 있는것이 현실의 관례로 되어있다.
그러나 경우에따라 교육자들의 체벌은 사랑의 매의 한계를 넘어 감정의 매로 변할때가 있고 교육적 훈도의 징벌이 학생에대한 상해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리·팔이 멍드는데 그치지않고 인격적 모독감으로 마음이 멍들고 생명을 잃게되는 체벌조차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할때 체벌을 법제화하겠다는 발상에는 다분히 위험한 사고방식이 개재해 있음을 볼수 있다.
더우기 교사자신은 남에게서 폭행·상해를 받지않겠다고 하는 조항을 요구하고 있지않은가.
폭행이나 상해는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원치않는 것이다. 사람이면 누구나가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폭행과 상해는 일반적인 형법에의해 충분히 보호장치가 돼있어야 한다고 할수있다.
요는 그법이 우리사회에서 공평하게 잘 지켜져야한다는데 있다.
우리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나 특권을 가진 사람이 폭행과 상해를해도 괜찮다고 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자들이 요구하고 관철해야할것은 바로 그것이어야한다.
그것이 바로 교육자의 양심이며 올바른 교권의 확립노력일 것이다.
그점에서 그것이 어떤 한계를 가졌든간에 체벌의 합리화를 들고 나오는 교련의 태도는 결코 좋아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교육자가 꼭 필요할때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것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한다.
교육자의 양심과 인격은 법으로는 결코 획득되지않으며 올바른 교권도 마찬가지로 교육자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노력에서 쟁취되는 것이라고 믿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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