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날림으로 지은 집 보상받기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집을 새로 산 후 벽이나 방구들에 금이 가는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와 시공업자측간에 보상문제로 말썽을 빚는 예가 많다. 사용자의 잘못이냐 집지을 때 잘못된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주택하자보증제도」가 제대로 확립 되어있지 않다는데 당사자간의 분쟁여지는 더 많은 것이다. 하자보증은 20가구이상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그런대로 법적 뒷받침을 받고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단독주택은 사고파는 당사자간에 서로 금전만 처리되고 나면 벽이 갈라지든 문짝이 빠지든 새로 산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일반상품의 경우 소비자보호측면이 강조돼 「성능보장판매」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견주어 볼 때 주택에 대해서도 이 같은 보증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황>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그 동안 많은 말썽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뒤늦게 나마 하자보증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20가구이상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준공일로 부터 많으면 2년동안 하자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0년간 주택성능을 보증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짧은편. 그나마 담벼락이나 철골등 주요시설에 한해 2년보증이 적용되고 그 밖의 시설은 1년에 한정되어 있다.
2년보증이 적용되는 주요시설은 석축, 옹벽, 배수, 포장등 대지조성공사물과 지하 저수조, 구조용철골·철골부대시설, 지붕 및 방수시설, 온돌, 난방기기 설비시설, 배관, 급수시설과 가스 및 소화실비시설, 전기배선·배관, 피뢰침, 발전설비, 승강기 및 인양기, 전화 인터폰, TV공청시설, 방재설비등.
옥외정화조, 옥외급수관. 창·문틀 및 문짝, 미장시설 도배, 타일과 나무심는 틀·잔디등 조경시설, 주방기구 위생기구,조명설비등은 1년보증에 한정되어 있다.
보증기간동안에는 건물시공업자가 하자보증금을 구청등 준공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예치하게 되어 있고 이때 하자보증금은 대체로 총공사비의 1백분의 3정도에 해당하는 돈이다.
예치된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보증증권으로 준공검사권자가 자신의 명의로 받게 되며 입주자끼리 자치기구를 구성하면 곧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넘어가 입주자대표가 보증증권을 보관하게 된다. 따라서 입주자는 이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해당 보험회사에 견적서를 첨부해 보상을 요구하고 수리비를 받아낼 수 있다.
보증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시공업자에게 다시 넘어가고 이때부터는 다달이 내는 관리비에 의해 집수리를 보장받게된다.
20가구미만의 연립주택은 서울시에서만 하자보증이 실시되고 있다.
연립주택이 영세시공업자에 의해 많은 말썽을 빚자 지난80년5월부터 서울시 지시사항으로 시행되고있는 이 보증규정은 보수예치금이 공사비의 1백분의 2정도로 적다는 사실만 빼면 공동주택관리법과 대동소이하다.

<문제점>
주택보증제도는 단독주택에는 전혀 적용이 안되고 있다. 집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상품으로 볼수 있으나 단독주택에 보증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데는 시공업자가 영세해 법으로 확대적용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시 건축지도과의 한 담당자는 『단독주택의 보증제도도 시급한 실정이긴 하나 시공업자가 영세하고 개인인 경우가 태반이어서 이들을 상대로 사후 보상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수예치금을 시공업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만 하면 보증보험에 따라 하자의 증명은 보험회사측에서 통괄할 수 있으므로 단독주택이라도 이의 적용을 받는데는 큰 지장이 있을 까닭은 없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단독주택을 시공하는 중소건축주에게도 주택성능의 보장을 규정으로 묶어 놓고있다.
보증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공동주택에도 실제에 있어 보상청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입주자끼리 자치기구가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못해 구실을 충분히 못할 때는 절차상 어려움이 많다. 즉 창구의 일원화가 안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와 보증증권을 갖고 있는 준공검사권자 양측을 개별적으로 상대해 하자 증명을 해보여야 하는데서 절차가 복잡해진다.
결국 입주자 자치기구가 없이는 하자보상의 문제는 분쟁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또 하자가 발생해도 집값이 떨어질까봐 입주자끼리 이를 쉬쉬하는 양상도 주택의 「아프터서비스」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연갑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