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치를 떤 "고의적 집단학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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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소련이 정기운항중인 비무장의 KAL기가 항로를 이탈, 자국영공을 침범했다고 해서 미사일공격으로 격추시킨 행위는 국제중범죄행위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 일등 이 해당사국들과 중대한 국제분쟁을 불러 일으키고있다.소련의 이같은 행위는 특히▲레이다추적을 2시간이나했고▲전투기8대가 발진, 적절한 경고없이 미사일공격을했으며▲피격대상이 정기운항중인 비무장의 민간여객기라는 점등에서 명백한 집단살해의 만행이라는 사실읕 부인할수 없게됐다.이같은 행위는 자국영공침범에 대한자위권발동을 내세워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당화될수없다. 자위권이란 외국으로부터 「급박하고도 불법한 침해」를 받은 국가가 이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행하는일정한 실력행사다.그런데 민항기의 경우 타국영공을침범한 것은 불법이긴 하나 「급박한 위험의 대상」 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숭객 수백명을 태우고 정기운항중인 민항기가 항로이탈을 했다는 사실은 「급박한 위험」 올 느낄 오해의 소지도 거의 없는데다 이번의 경우 소련이 레이다로 2시간이상 추적했으며 발진한 전투기가 5천m까지 접근했고 사전경고 없이 격추했다는 것은 고의적 집단학살극의 혐의를 면하기 어렴다.
소련도 가맹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협약은또▲군사보호지구로 설정된비행금지지역안에 민항기가들어왔을 경우 가급적 빨리그 영역내의 어떤 지정공항에 .착륙을 요구토록 하고있고 (9조) ▲조난항공기에 대해서는 실행가능한 구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제25조)있는등 민항기의보호에 역점을 두고있다.이점에서 소련은 자신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위반한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또 유엔이 초안중인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19조에 따르면 소련의 이번만행은 명백히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국제중범죄를 구성, 국제적인 제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슐츠」 미국무장관의 말처럼『어떠한 변명으로서도 받아들일수 없는 만행』 이며 소련은 국제민항의 안전체에대해 중대하게 도전한 모든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소련의 이같은 만행을 국제사회에 즉각적으로 규탄키로 한다는 방침아래 유엔비회원국이면서도유엔헌장 35조와 안보리의사규칙 3항에 의거,이문제를 다를 안보리의 소집을 우리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요구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이사건이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참사이며 ▲정기항로를운항중인 민항기에 대한 전투기의 무차별 공격이라는점 ▲2백69명의 희생자중72명의 한국인을 제외한 1백68명이 외국인이라는 점등을 감안해 우리정부가 이사건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의 권익이 크게 침해된사건에 대해 어떠한 경우든간에 당당하게 침해된권리를 따지고 회복해야겠다는 최근의 우리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것 갈다.
또 우리겅부가 취할조치로 우선 ICAO협약26조에따라 소련의 사고진상조사에입회인을 파견할 교헙을강력히 벌이기로했다.
소련은 입회인믈 받아들일 의무뿐아니라 우리나라에 사고진상보고와 소견을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 사고진상의 규명에 따라 국제책임을 묻기위해 한·소양자간 직접교섭 또는 우리와 이해당사국이 공동으로 소련을 상대로 교섭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떠한 경우든간에 불법행위에대한 배상은 물론 진사를 받아야하며 더나아가 앞으로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을 소련측에 강력히 요청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민항기의 격추에 대한 배상이 이행된 선례는▲54년중공이 해남도부근에서 격추시킨 영국여객기사건▲55년 불가리아가 자국영공침법을 이유로 격추시킨 이스라엘 민항기사건 (19만5천달러배상) 등의 확립된 국제관행이 있다.
안전운항을 보장받기 위한제도적 장치로는 한·소양자간에 항공협정의 체결이나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등을 받아내는 방안등이 있을수 있다.
소련이 우리와 미수교를이유로 우리와 직접교섭을피할 태도를 보일 경우 우리는 소련의 비인도적이고야만적인 국제불법 행위를국제여론에 호소하는 한편미 일등 이해관련 당사국및 ICAO등과 연합해 기필코 직접 협상의 방식을쟁취해야할 것이다.
또 만일의 경우 한·소또는 한·소를 포함한 다자간 교섭에서 쌍방의 의견대립으로 우리측 주장이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중재조정▲중재재판소의 설치▲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방안등이 검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자체가 KAL기의 영공침범이라는 혐의가 있으나 소련의 너무일방적인 국제불법행위이며관련이해당사국이 많고 명분상 야만행위의 낙인을 면할수 없는 점에서 소련은관련자의 처벌·배상·진사·KAL기의 안전운항보장등의 요구에 응해야할 것이다.
소련의 진상발표와 그에따른 대책및 우리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책이 주목되나분명히 지적하고 싶은것은가해국인 소련을 상대로 철저히 책임을 묻고 배상및안전운항보장책을 받아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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