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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스카우트 지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체육계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폐단의 하나가 과열 선수스카우트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60년대 이후 체육진흥이 본격화하면서 유망한 선수를 둘러싼 스카우트경쟁이 일기시작했고,차츰 직장스포츠팀이 광범위하게 탄생하자 선수유치가 더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학원스포츠팀의 선수등을 상대로 거액의 스카우트비가 왔다 갔다 하는가하면 학원과 직장팀간의 마찰,학원과선수,학부모간의 대립,거기에 끼어드는 이른바 체육브로커의 농간등이사회를 시끄럽게 하고는 했다.
이러한 선수유치의 부작용을 막기위해체육부는「선수스카우트지침」을마련하고 올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지침의 내용은 학원선수의 유치교섭은 최종 학년도부터 할수있게하고체육회안에 스카우트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한것등이 주요 골자로 되어있다.
재학중에 직장팀관계자,학부모,학원관계자가 뛰어난 선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여 말썽을 빚는다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온당치가 않다.
따라서 과열스카우트제동장치를 둔다는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스카우트 자체를 부당하다고규정하는것도 한국체육발전에 도움이안된다는것을 알아야한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체육계에서도 유능한 선수는 응분의 대우를받아야하는것이 당연하다.
남보다 빼어난 기량을 닦은 선수가 충분한 대우률 받고 성인팀으로옮겨갈수 있어야만, 뒤이어 우수한 선수들이 배출되게 된다.
학원에서 주목을 받는 선수가 성인아마추어팀 혹은 프로팀으로 화제를 뿌리며 올라간다는것은 수많은 어린선수에게 꿈을 심어즐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게 문제된 몇가지 스카우트 경쟁을 염두에 두고 일률적으로 스카우트를 규제한다는것은 찬성하기가 어렴다.
우선 스카우트 교섭을 최종 학년이되어야 할수 있도록 한것은 너무 신축성이 없다.
선수나 팀의 뒷바라지를 층분히 못해주는것이 학원스포츠의 현주소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원팀은 직장팀과 연고를 맺고 갖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직장팀이 연고권을 갖는다는것은 좋은선수를 육성하여 자기팀에 데려오려는 목적에서다.
말하자면 이미 간접적으로 스카우트가 결정되고 었는데 최종 학년도에교섭을 시작하게 한것은 오히려 스카우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연고권을 인정하여 스카우트를 유리하게 할수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해야한다. 그리고 스카우트에는 본인과 부모의 동의에 우선권을 주고 학원의추천권은 제한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선수자신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학원이 선수의 진로를 강제한다는것은 선수를 상품화할 여지를 남져놓는다.
다음으로 스카우트심의위원회의 구성이다.·
대부분의 체육인은 직·간접으로 각종 스포츠팀과 연결되어 있다.팀의관계자들이 스카우트위에 참여해서는중립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심의위원은 체육인이 아니라도 선임될수 있도록 문호률 개방해야만 공정한 결정을 할수있게 된다.
사회문제화된 예외적인 스카우트소동이 더많은 우수선수들의 앞날을 제약하게끔 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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