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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알고 수입 땐 영구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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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난달 정부.여당이 마련한 수입식품 안전대책을 보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식품위생법을 개정, 유해식품인 줄 알고 수입해 유통시킨 업자는 영구 퇴출시키고 1년형 이상의 형량하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김치 이외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창준 식품안전정책팀장은 "가열이나 멸균을 하지 않고 만드는 다른 수입식품에도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의약청은 또 내년 12월부터 냉동 만두.어묵 등 여섯 가지 제품에 대해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을 의무화해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식품의 생산.판매를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HACCP는 식품의 원료 제조, 생산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어묵을 만들 때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면 살균공정을 설치하고 종업원들이 일일이 살균 수치를 기록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95년 도입돼 182개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화된 품목은 ▶어묵 ▶냉동 만두.피자.면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녹즙 등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 식품(전자레인지로 가열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이다. 대상 기업은 760개이며 내년에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종업원 51명 이상인 76개 업체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기업은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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