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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고정월급제」등 검토|불교조계종 신흥사사건 계기 정화방안 모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불교 조계종은 설악산 신흥사의 승려살인 사건이후 호된 자체비판과 참회속에서 단호한 스스로의 불교계 정화방안 등을 모색중이다. 거론되고있는 정화방안은 종단제도의 개혁, 승려 고정포시제(월급제) 실시, 사찰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 승단폭력 규제를 위한「정화법」재정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은 지난주말 황진경원장이 해인사 백봉암으로 이성철종정을 찾아가 신흥사사건을 계기로한 종단풍토쇄신의 지혜를 구했고 중앙종회도 19일 임시종회를 소집, 「참회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종단혁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경보스님의 원로회의 의원직사퇴 등과 같은 개인적 공개 참회도 있었다.
이번에 제기되고있는 불교계정화방안들은 과거의 이념적·명분론적·미래지향적이었던 관념론과는 달리 극히 현실적인 밑바탕 문제에까지 접근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즉 승려월급제만 해도 주지싸움의 근본요인이 되고있는 승려생계의 문제와 승려에게도 필요한 최소의「돈」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현실 밑바탕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의 사찰주지직은 주지만 교체되면 절의 대중승려들까지 모조리 걸망을 메고 길가에 나가 앉는 형국이 되더라도 신임주지측「식구」들에게 내주어야 한다.
결국 이같은 풍토는 사찰을 승려생계유지를 위한 은행「구좌」처럼 만들어 버렸고 개인과 파당의 생계가 주지자리차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난센스를 빚고 말았다.
따라서 승려의 무임승차나 생필품의 무료구입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한 승려들에게도 최소한의 돈은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천주교도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경우 숙식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월급형식의 활동비(신부 월2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어쨌든 주지다툼의 폐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법납(승려경력), 직책 등에 차등을 두는 고정 포시제의 실시가 바람직하다는게 승려들과 불교계 인사들의 솔직한 의견이다.
그리고 주지교체와 동시에 대중승려들까지 떼지어 이동하는 풍조는 과거의 승가전통을 따라「대중고정, 주지만의 교체」로 되돌려야한다.
승려 고정보시제는 승적도 없이 떠돌이중 노릇을 하는 부랑잡승의 단속과 승적정비에도 큰 효과를 얻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보시제 실시를 위한 과제로는 중앙총무원이나 교구본사별의 재정통할권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제 승려자신들까지도 적극 찬동하는 사찰재정의 공개운영제도 확립이다.
이미 서울 도선사(주지 박현성) 같은 경우 80년부터 신도앞에까지 사찰수지를 공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총불전시주는 6억원, 81년에는 4억원의 규모였다는 것.
그리고 일체의 지출에는 영수증을 붙이도록해 주지자신의 활동비까지도 영수증 지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회계 이전의 도선사 재정은 78년전후의 호황때도 연7천만원 정도의 예산만이 기록을 남긴 주지재량의 운영이었다고 한다.
사찰재정의 공개는 주지의 재정적 비리에 제동역할을 할 수 있고 주지직 뒤에 도사린 「검은물욕」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게 불교계 안팎의 공통된 의견들이다.
가장 예민하고도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 종단제도개혁은 마치 민주정치제의 삼권분립을 모방한 듯한 총무원-종회의 견제기능이 우선적으로 재조정돼야한다.
승단폭력 규제를 위한 방안으론 폭력전과들을「정화법」으로 묶어 주지직 등 일체의 종단 공직을 맡지 못하도룩 자격박탈하고「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시장·군수의 사찰관리인 취임승인때 배포된 리스트와 대조, 폭력승을 규제하는데 협력하는게 바람직하다. <이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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