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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 566억 대출 … 문 닫은 김해상의신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경남 김해시의 한 신협 이사장 등이 중소기업 임원 행세를 하는 사기범에게 수입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고 566억원을 불법 대출해줬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신협이 문을 닫았다.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모(51)씨는 2013년 6월 모친상으로 잠시 구속에서 풀려나자 도망쳤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중소기업 부사장 명함을 만들어 김해상공회의소신협 허모(59) 이사장을 만났다. 김씨는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9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신협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뿌렸다. 허 이사장에게는 고급 수입 승용차 등을, 부장급 간부에게는 현금 1억7600만원과 수입 차를 줬다. 그러곤 두 차례에 걸쳐 566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김해상의신협은 결국 대출금 중 235억원을 받지 못해 문을 닫고 지난해 말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됐다. 창원지검은 2일 뇌물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허 이사장을 비롯한 신협 간부·직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해=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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