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스포츠 선수, 내년부터 C학점 이상 받아야 경기 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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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학 운동부 선수들이 스포츠 대회에 나가려면 평균 C 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대학이 체육 특기자를 선발할 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일정 비율 반영해야 한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가 주최ㆍ주관ㆍ승인하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려는 운동부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에서 평균 C 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운동부 선수들이 선진국과 달리 공부를 하지 않고 운동에만 매달려 운동을 그만 두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진 대회 출전 재학생에게 학점 제한 기준을 따로 두지 않은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체육 특기자 입학 전형에서 수능ㆍ내신 성적을 일정 비율 이상 반영토록 한 규정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전까진 체육 특기자 선발 전형에서 수능ㆍ내신을 전혀 안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규정에는 이외에도 ▶특기자 선발시 입학 유인 목적의 이익 제공 금지 ▶협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 선수 참가 금지 ▶경기 지도자 임기 3년 보장 등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회 소속 대학은 84곳이다. 운영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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