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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통신료 연체액 확인도 쉬워져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 [사진=중앙포토]

2일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도시가스요금 등 연체액도 원스톱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이날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크레딧뷰로·CB)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이나 은행 등에 신청하면 각 금융업협회들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조회해 일괄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CB사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도시가스료·렌탈료 등 연체내역도 같은 방식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CB사들은 통신사·백화점·도시가스·렌탈회사 등 6000여개 비금융회원사와 조회대상자간의 상거래와 관련해 등록된 연체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준다. 연체액이 있는 업체명과 금액, 연체발생일자 등 상세 정보는 각 CB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B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정보는 59만여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액 등 상거래 채무 내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되면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상속 등 판단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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