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견 배설물 안치우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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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중앙포토DB]

내년부터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물을 내다 버리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 복지 5개년(2015~2019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하면서 반려동물을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동물을 내다버리는 등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3년 기준 유기동물 수는 9만7000마리인데 이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다. 또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는 처음 걸렸을 땐 5만원, 두 번째는 7만원, 세 번째는 10만원 수준이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기 위한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내장형·외장형·인식표로 각각 다른데 이를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내장형으로 일원화한다.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새로 생긴다.

세종=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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