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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90%가 제대로 안 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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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사립 초.중.고교 재단(학교법인) 가운데 교직원들의 연금.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재단은 열 곳 중 한 곳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부족액은 학교예산으로 대신 충당하게 돼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 법정의무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1681개 학교 가운데 재단이 부담금을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535개교에 달했다.

법정의무부담금이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재해보상 부담금 등으로 연금의 경우 교직원이 50%, 재단이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특히 150개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곳에 불과했다.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72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1.9%인 377억원에 그쳐 부족액 1345억원은 결국 학교 예산으로 메웠다. 학교 예산은 등록금 외에 국가나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지원한 것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 쓰여야 하는 돈이다.

사학 재단의 법정부담금 미납부에 대해 대부분 사학재단의 재정이 열악하고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최순영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재단에서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학교운영이 부실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 부설 초.중.고교 재단 등 부담금을 낼 능력이 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연금공단 등이 나서서 부담금을 내도록 독려하고, 내지 않을 경우 연금을 못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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