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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청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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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용석]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인출·송금을 해온 혐의로 20~30대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대포 통장을 건네받아 사용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수십억원을 인출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26)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46억원 상당을 인출한 뒤 약 1.5%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돈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광고글을 보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의구심이 들어 돈의 출처 등을 수차례 문의를 하였으나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찾아주는 일’, ‘보안 업체가 업무 보안상 번거로운 송금절차를 거치는 것’ 등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타인명의 대포통장을 양수받아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현행법에선 처벌 대상”이라며 “범죄 여부를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순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갖고 있던 대포통장 현금카드 161장을 압수하고 중국 전화사기 조직과 국내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약1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중국동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5명의 피해자에게 약 1900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쯤 국내로 들어와 비슷한 시기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해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박씨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최근 한국에 입국해 아직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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