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특혜 의혹' 대부분 사실 … 서울시, 성급한 1년 계약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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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사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해 말 정 감독과의 계약을 1년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막말 논란으로 사퇴한 박현정 전 시향 대표이사의 의혹 제기 이후 정 감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정 감독의 막내아들 피아노 레슨을 담당한 A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시향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직제에 없는 자리를 만들어 취업시킨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감독의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CMI)에서 과장을 지낸 직원이 법인 출범 직후인 2005년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또 “매니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티켓 중 일부가 정 감독의 아들 등 가족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정 감독에게 1320만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 감독이 이끄는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활동에 시향 단원 66명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정 감독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부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에서 별정직 5급인 김원이(47) 정무수석에게 1급 대우를 해주고 규정에 없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2400여만원)가 지급된 것이 박원순 시장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김 수석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다시 채용되면서 직급별 정원 제한에 따라 5급 별정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업무추진비와 별도 사무실이 제공됐다. 그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400여만원도 수령했다. 김 수석은 “초과근무수당 수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내부에서는 “정 감독 계약 연장과 측근 특별예우는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관련 없이 처벌하겠다는 공직 혁신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헌·장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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