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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관 무관부 독도 도발 방위백서 2개월 무대응 방치

중앙일보

입력

 
독도 영유권 도발한 일본의 방위백서 받고도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 2개월 '무책임 방치'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일본 방위청의 『2014 방위백서』 한글판 요약본(총 28쪽)을 지난해 11월27일 우편으로 수령하고도 최근까지 주일 한국 대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23일 주일 대사관 무관부에 확인했더니 지난해 11월에 20부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주일 대사관 무관부에 일본 방위성에 20부를 전량 등기 우편으로 반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2014년 8월에 일본이 발간한 방위백서의 요약본이라서 주일 대사관 무관부가 일본어판과 같다고 봤으며 (독도영유권 주장이 추가된)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지 않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일 대사관 무관부 책임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조사한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별도로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부 소속 해군무관은 16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무관협력과(1층)를 찾아와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에 방위백서 요약본 57권을 놓고 갔다. 이 직원은 국방부 동북아 정책과에 접수 사실을 알렸으나 합참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동북아 정책과는 요약본 내용을 곧바로 확인하지 않았다. 20일 오후에야 국방부가 내용을 확인하고 21일 일본 무관을 불렀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간된 방위백서에 이미 나왔고,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19일) 준비에 몰두하느라 대응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도발을 담은 방위백서 한글판 요약본을 주일 한국 대사관과 합참을 통해 우리 측에 전달한 데 대해 국방부 박철균 국제정책차장은 21일 오전 9시50분 야마노 마사시(山野正志·공군 대령)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부당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항의하고 배포 중단을 요구했다. 같은날 외교부도 오진희 동북아1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소노다 요(園田庸)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의 치밀한 독도 도발과 홍보 공세에 비해 우리 대사관과 국방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세정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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