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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판결 나면 강제 해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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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는 13개다. 이 중 5개 단체가 아직도 활동 중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해외본부, 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민자통) 등이 그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7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정부가 반국가·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국보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추진 업무로 보고한 내용 중 하나다. 정책 방향으로 “헌법 부정 세력을 뿌리 뽑아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이다.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내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속 조치로 통진당이 대체 정당을 설립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보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며 “개인과 집단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 이중 처벌 논란 등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 가치 관련 부분을 포함시켜 매년 46만여 명이 헌법 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법질서와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겠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해산과 ‘종북 콘서트’ 논란 등 헌법 가치를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방위사업 비리, 금융·증권 범죄, 보조금 비리를 포함한 국가 재정 관련 범죄를 ‘3대 중점 수사 분야’로 선정, 집중 수사키로 했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음주 여부나 맥박, 외부 소리 등을 감지하도록 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연내 개발한다.

신용호·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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