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흡 전 헌재재판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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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2013년 초 헌법재판소장 후보에서 낙마한 이동흡(64·사시 15회)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주 초 변호사 등록 신청서류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2013년 7월 처음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부 당한 뒤 두 번째다. 당시 서울변회는 “검찰이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 전 재판관을 수사 중인만큼 스스로 등록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이 응하지 않자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이 전 재판관은 대한변협에 직접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협도 변호사법 7조에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년 여 뒤인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특정업무경비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재판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입출금 및 경비사용 내역 등을 대조, 분석한 결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의 등록 거부사유였던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만큼 이번에는 변호사 등록을 받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서울변회는 심사결과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뒤 대한변협에 송부할 계획이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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