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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범죄인 인도'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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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14일 지난해 일본 지바(千葉)현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시체유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인 이재기(李載基.33)씨의 신병을 이날 일본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 양국이 지난해 월드컵 공동 개최를 계기로 체결한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의 첫 적용 사례다. 이에 따라 일본 경찰은 이날 오후 지바현 경찰 수사 관계자와 함께 항공기로 나리타(成田)공항에 도착한 李씨를 구속했다.

李씨는 지난해 2월께 지바현 기사라즈(木更津)시에서 거주하던 吳모(당시 36세 )씨 시체를 여행용 트렁크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 1년 이상의 구금형에 상당하는 범죄 용의자나 피고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신병을 인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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