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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돈 받은 혐의 현직 판사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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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로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61ㆍ구속기소)씨에게서 4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수원지방법원 최모(43)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7일과 18일에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관련자가 친·인척이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직후인 2009년 초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최씨를 친척 소개로 처음 만났다. 이후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A씨는 최 판사와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최씨는 결국 불구속 기소된 뒤 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았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판사에 대해 강력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검찰,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 현직 판사 구속영장 청구 #대법원 "국민께 사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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