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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돈 받은 혐의 현직 판사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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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검찰이 금품 수수 비리 혐의로 현직 판사를 긴급체포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긴급체포는 처음이다. 과거 2006년 법조브로커 사건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직후 구속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4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수원지방법원 최모(43) 판사를 지난 18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관련자가 친·인척이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직후인 2009년 초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최씨를 친척 소개로 처음 만났다. 이후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A씨는 최 판사와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최씨는 결국 불구속 기소된 뒤 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았다.

 검찰은 최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최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판사에 대해 강력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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