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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서「반 섹시스트 법안」논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프랑스정부는 성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반 섹시스트법안을 작성했다. 섹시스트란 Sex와 Fascist와 Racist(인종차별주의자)를 복합하여 만든 신조어로 성차별주의자를 의미한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있는데 취직차별금지와 같은 대증요법적 조치를 넘어 의식의 개혁을 요구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법안은 문화의 영역에까지 뛰어들어 광고나 신문기사·사진을 감독의 대상으로 하고있어 성차별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서 여권단체에 의한 사실상의 검열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고 매스컴으로부터 비판을 받고있다.
법안은 형법·신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광고·출판물 등에 의한 성의 기본적인 차별, 증오·폭력을 도발하는 것은 1개월에서 1년의 금고, 2천프랑(약 90만원)에서 30만프랑(약 1억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성차별과 도발이 되는가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
법안을 기자단에 설명한「이베트·루디」여권담당 장관은『정부는 성차별과 투쟁할 수단을 제공할 뿐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결국 그 기준은 페미니스트단체가 어떤 광고를 문제로 삼는가.
그리고 이에대해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려있게 되었다.
그 정도로는 막연하다는 기자들의 추궁에 장관은, 미국의 흑인가수「그레이스·존즈」의 사진 같은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을 우리에 넣어 동물과 같은 취급을 했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말한 것 같지만 실은 이문제의 사진은「존즈」양 자신이 그의 이미지를 인상깊게 만들기 위해 촬영했던 것.
이것이 차별이란 말을 듣고「존즈」양도, 촬영한 사진가도 모두 놀라고 있다.
광고의 차별적 표현을 가장 먼저 문제삼은 곳은 프랑스 여성동맹이다. 전국 약 18만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이 부인동맹은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차별을 문제 삼아왔다. 예를 들어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여성의 직업은 간호원·국교교사로 한정돼 있다. 모 산수교과서에는 『아버지의 봉급은 얼마입니다』『어머니는 정육점에서 물건을 샀읍니다』등으로 기록돼 있어 어린이들에게 무의식중에 여성은 가사를 하는 것으로, 또 취직을 한다고 해도 직종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인식을 주게 된다는 것. 이어서 이 단체는 광고물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임신중절 수술의 무료화와 성에 의한 직업상의 차별금지에 이어 반 섹시스트법안이 통과되면 여성에 의한 새로운 변혁이 프랑스에 불어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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