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치료비 "바가지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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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3일 진료환자의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조작해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조합연합회로부터 5백여만원의 진료비를 터무니없이 받아낸 민영용외과의원 원장 민영용씨(36·서울 반포동776 반포아파트 60동102호)를 사기 의료법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민씨가 과세표준액을 낮추기 위해 서울 동부세무서 고모씨에게 75만원을 건네준 사실도 밝혀내고 수사중이며 민씨의 치료비 과다청구 부정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의 관련이 있지 않나 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여의도동l의124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사무실에서 자신이 진료한 의료보험환자 오채근씨(35·서울 성수동 275의52)등 53명에 대한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환자의 치료일자 및 투여약품금액을 실제보다 30여만원을 과다 청구해 의료보험조합연합회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3백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각각 진료기록부·조사기록부·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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