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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실용빌딩 신축불허 서울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시내에서 일반사무실용 건물신축허가가 3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상과열 건축붐과 관련, 도심재개발지역과 강북학교이전 적지에 짓는 빌딩과 일반업무시설중 은행등 금융업소·언론기관·경찰서·동사무소·우체국등 소규모 지역단위 공공건물을 제의한 일반사무실용 건물은 이날부터 당분간 시전역에서 신축허가를 보류키로 결정, 현재 허가신청중인 것도 모두 중단조치하라고 17개 구청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대양건설이 서울여의도동812에 짓기로한 지하4층·지상12층·연건평2천4백9평의 사무실용건물 신축허가가 유보되는등 각구청에는 신축허가 유보사태가 일고 있다. 오대양건설은 2일 영등포구청에 건물신축허가를 신청, 소방협의회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허가심의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여관·일반호텔등 숙박시설과 사우나탕·안마시술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등 위락시설의 신축허가를 보류한바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이상과열 건축붐과 부동산투기등으로 돈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횰러드는 것을 막기위해 건물신축에 은행신규대출을 중지시키는등 정부가 취한 부동산경기 억제시책과 관련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일반 사무실용 빌딩의 경우 고가로 임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고,여관이나 일반호텔 또는 사우나탕등은 사치스런 시설에 퇴폐의 온상으로 치닫거나 소비풍조만 조장하는 예가 적지 않다고 지적, 이의 잠정적 신축보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심(주로 4대문안) 재개발지역안의 건물신축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을림픽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서둘러야 할 형편이며, 언론기관이나 지역단위 소규모 공공건물은 투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4개월동안 신축허가가 난 비주거용 건물은 1천9백10건에 1백59만41평방m (48만9백87평)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4백60건, 85만7천30평방m(25만9천2백57평)보다 건수로는 30·8%, 면적으로는 85·5%가 늘었고, 81년의 같은 기간 1천9백7건, 99만6백28평방m (29만9천6백65평)에 비해서는 건수로는 큰 차가 없으나 면적은 60·5%가 늘어 났다.
더구나 지난4개월동안의 이같은 신축허가면적은 81년 한햇동안의 3백8만8천12평방m (93만4천1백23평)와 82년 3백10만6천3백34평방m (93만9친6백66평) 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들 비주거용건물중 상당수가 일반사무실용 건물 또는 여관·사우나탕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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