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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 강북에 신종 ‘지분 쪼개기’ 판친다
서울 강북 지역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등의 신축이 늘고 있다. 최근 용산에 들어선 사무용 건물.서울 용산구 서계동 223-XX번지의 건물. 지상 3층, 연면적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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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오피스텔 변칙건축·변태이용 부작용 많다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한데 모은 오피스텔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매물 부족현상에 편승, 이상건축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칙건축·변태이용·폭리분양·투기성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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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 지역·부산도 사무실빌딩 신축규제
서울시의 건축억제에 이어 인천·수원·안양·부천·성남· 의정부 등 수도권의 시급이상 도시와 부산시도 위락시설 및 사무실용 빌딩의 건축허가가 강력히 억제된다. 정부는 29일 여관·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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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없는 행정지시
행정의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고 바로잡아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면과제로 남아 있다. 행정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기구까지 만들었는데도 아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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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노폭20m 넘어야|6층 이상 사무빌딩을 신축
서울시는 23일 6층 이상 사무실용빌딩에 대한 입지심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입지심의는 건물주변의 교통계획도를 비롯, 주차·조경·예술품설치계획도와 대지위치도·건물배치도·상하수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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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너무 자주 바뀐다|서울시 경우 한달도 안돼 "보류"를 해제"로
건축·도시계획에 관련된 행정지시가 너무 자주 변덕을 부린다. 어제까지 잘 시행돼 오던 제도도 약간의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으면「전면금지」「일체불허」등으로 하루아침에 정반대로 바꿔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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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실용빌딩 신축불허 서울시
서울시내에서 일반사무실용 건물신축허가가 3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상과열 건축붐과 관련, 도심재개발지역과 강북학교이전 적지에 짓는 빌딩과 일반업무시설중 은행등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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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법원이전 백지화|공공건물 수도권 신·증축 금지
이번 조치는 수도권내 인구억제 및 분산을 위해 정부가 솔선해 정부기관 및 공공 청사부터 신·증축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연시다. 현재 수준의 청사면적을 동결시켜 참고 나가겠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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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영동, 경인·경부고속도로변 등-건물 신축규제 전면해제
서울시는 6일 주거 지역 내 폭12m 미만 도로변에도 바닥면적 90평 미만의 사무실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잠실·영동 등 2개 토지구획 정리지구와 경부·경인고속도로, 남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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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의 완화
공공건축물과 도시재개발지역의 사무실용 건물의 건축규제를 1일부터 해제한 건설부의 조치는 건축동향의 침체를 타개하고 아울러 실업자대책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건축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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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시장점포·학원·여관 등 상업용 건축 허용
건설부는 건축자재의 수급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그 동안 억제해오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일부 완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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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주거용 겸한|아파트건설 허용
건설부는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재개발지역에 사무실과 주거용을 겸한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고 이달부터 연립주택을 3층까지 높여 지을수 있도록 했다.· 9일 건설부에 의하면 직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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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대형빌딩 신축불허
정부는 수도권 도심지역의 인구분산과 교통대책의 하나로 서울시내 4대문 안에 일정규모 높이의 대형「빌딩」신축허가를 일체 내주지 않는 한편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고층「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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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아파트 45평 단독 40평-이내만 허가
정부는 심한 수급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축 자재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6일부터 지상 면적 40평 이상의 단독 주택, 전용 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 주택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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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이상 연립주택 건립 |「가스」시설 의무화
서울시는 19일 각종 건축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건축활동을 억제하고 연탄 사용량을 줄이며 연립주택건립 조건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건축 행정 합리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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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터에「빌딩」서면 인구 더 몰려
서울시가 70년대 중반부터 추진 중인 강북학교의 강남분산 조치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 즉「학교시설의 지역적 안배」면에서는 일단 성공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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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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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가 삼킨 미로 속의 「철야고고」|대왕코너 화재의 문제점
대왕「코너」「브라운·호텔」 화재사고는 온갖 위험요소를 안고있는 복합「빌딩」의 취약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당국의 행정부재가 불러온 예견할 수 있었던 참사였다. 대왕「코너」는 72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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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쇼크」 대처한 일부 조정|5개 품목 가격 인상의 뜻
11일 발표된 당면 물가 정책은 미국의 고철 및 41개 농산물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책이며 가격 조정을 통한 「메이커」들의 생산 의욕 제고·원자재 수입 부담의 경감·국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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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증·개축 말썽일 듯
서울시는 3일 또다시 중구·종로 전역과 서대문구 일부 10개 동에 있는 현재 공지로 된 지역에 사무실용 및 유흥업소 등 건물의 신축은 일절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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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건물신축 다시 억제|서울시 개축높이도 35m 이내만
서울시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아 도심지 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외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중구·종로구 전역과 서대문구 서소문동·정동·순화동·충정로1가·교남동·교북동·평동·송월동·홍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