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과 주거용 겸한|아파트건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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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재개발지역에 사무실과 주거용을 겸한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고 이달부터 연립주택을 3층까지 높여 지을수 있도록 했다.·
9일 건설부에 의하면 직장과 주택의 거리를 가깝게함으로써 교통소통량을 줄일수있고 주택난을 덜기위해 재개발지구에 5∼6층짜리 「아파트」 건축을 허용키로했다.
건설부는 도심지인구분산을 위해 서울강북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억제해왔으나 재개발지구를 「아파트」 지구로 지정하여 녹지공간과 주차시설을 확보할수있는 곳은 사무실을 겸한 」「아파트」신축을 허용키로한것이다. 재개발지역 「아파트」 건축허용문제는 지난5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혐의되었으나 무임소장관실은 수도권인구분산책과 관련, 반론을 내세운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부는 재개발지구에 사무실용 고층건물만 밀집되는 경우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게되므로 5∼6층짜리 단층 「아파트」를 짓게하면 새로운 인구유입보다는 기존인구만을흡수할수 있다고 보고 다용도 「아파트」 신축 허용방침을 세운것이다.
건설부는 재개발지구라도 인근이 상업지역이어서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에대해서는 「아파트」 지구 지정과「아파트」 건축허가과정에서「아파트」 건축허용의 적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다용도 「아파트」 신축에 관한 세부지침을 곧마련, 몇층까지 사무실로 하고 몇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할것등을 규정해 주기로 했다.
「파리」·동경등 해외대도시의 다용도 「아파트」는 1층에 「로비식당」 2∼3층에 사무실, 그위층은 주거용으로 쓰고있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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