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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이상 연립주택 건립 |「가스」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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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9일 각종 건축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건축활동을 억제하고 연탄 사용량을 줄이며 연립주택건립 조건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건축 행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 이 날부터 시행토록 하라고 각 구청에 시달했다.
건축제한 대장건축물은 공공건축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 직속기관·입법부·사법부·헌법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는 제외) 와 정부 투자기관 및 은행사무실용 건축물 등이다.
일반 건축물은 상업용 건축물 가운데 사무실용 건축물「아파트」·공장 등에 부수되는 사무실은 제외)과 연회장·사치성 욕탕·백화점·시장 등 판매장·점포「아파트」의 부대시설은 제외)를 비롯 숙박시설(관광사업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제외) 등이고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지상 총 면적이 2백30평방m (70평)이상인 단독주택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신축과 증축(억제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의 10%이내 증축은 제외)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새마을 사업에 따른 이축, 또는 증축만이 가능하다.
또 연탄사용 억제방안으로는 25평 이상의 주거용과 비 주거용 건물은 유류나「가스」사용 및 이중창 설치·단열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으로 30가구 이상을 건설할 경우「가스」공급 설비(배관 및 공급실)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특히 장마철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집단적인 하수도 시설이 돼있지 않은 지역은 건축허가를 금지토록 하고 건축허가 심의서류를 제출할 때 지적도에 주위의 기존 하수도망을 표시하도록 했다.
연립주택 부대시설 설치 기준은 대지 3백 평이거나 20가구 이상에 한해 주차장은 3가구에 1대, 어린이 놀이터는 대지면적의 10분의 1 이상, 조경은 가구 당 3그루(수고3m 이상) 이상으로 정했고 시내도로 및 주차장은 두께 20cm이상의「콘크리트」로 포장하도록 했다.
하수도 시설은 30가구 이상일 때 직경 9백mm, 30가구 이하일 때는 6백mm 이상의 하수도관을 묻도록 했고 상수도의 경우 30가구 당 1개소 이상의 우물과 3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물 「탱크」를 설치토록 했다,
이 밖에 담장 높이는 l·5m 이하로 제한했고 재료는 적벽돌·철재·수벽만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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