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거지역의 대중음식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일 주거지역의 대중음식점 신규영업을 규제키로 했다.
이는 주택가에 들어서 있는 대중음식점들이 접객부를 고용, 밀실까지 설치해 놓고 변태영업을 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이들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에나서 3백65개소를 적발, 이중 10개소는 폐쇄시키고 2백52개소는 최하1개월∼최고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했다.
나머지 20개소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하고 8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및 경고처분을 했다.
허가취소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소재지및 업주).
▲진선미(신당동 106의8·김동식) ▲돌풍(신당동 107의l76, 최인국) ▲로빈(신당동 340의60·김주영) ▲탐진(중림동164·임영아) ▲갑부(중곡동 229의15·이영인) ▲우산속(중곡동 241의9·성안순) ▲향미(고척동 260의34·신현욱) ▲미성(불광동 281의154·김신자) ▲목마 (개봉l동 l26의4·이옥자) ▲뿌리(사당동 l35의1·최금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