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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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심사에 들어갔다.

원안위는 15일 오전 10시 제 33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안을 의결 제 1호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까지 운전을 마친 뒤 가동이 중지됐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 운전을 신청했다. 5600여 억 원을 투입해 압력관·전산기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낡은 설비를 모두 교체했기 때문에 “새 발전소나 다름없다”는 게 한수원 측 주장이다.

계속 운전 심사를 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10월 “사업자가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해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계속 운전 적합’ 보고서를 원안위에 냈다. 지난 6일 발표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서에서도 KINS는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평가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 안전기준을 뛰어넘는 재해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반면 지역주민 등이 포함된 민감검증단은 같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대해 “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개선사항 32건을 제시했다.

원안위원들은 KINS의 계속 운전 심사 보고서와 KINSㆍ민간검증단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경우 다음 정기 회의(2월12일)로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안건은 표결 처리된다. 재적 위원(상임 2명, 비상임 7명)의 과반수 이상(5명)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계속 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008년 재가동에 들어간 고리 1호기에 이어 수명이 연장된 국내 두 번 째 원전이 된다. 반면 안건이 부결돼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월성 1호기를 폐로(閉爐)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원전 해체 절차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한별 기자 id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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