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가능성 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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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소유권과 면허권이 인천시로 이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관리 주체가 바뀐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요구해온 선제적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4자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매립지 중 경기도 김포시 관할구역(247만㎡)의 소유권 등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구간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구간을 조기 연장하고 매립지 주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립지 내 체육시설과 교통편도 확충된다.

 또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기타 수익금은 모두 인천시 특별회계로 넘기기로 했다. 이 돈은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사용된다. 4자 협의체는 쓰레기 반입량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이날 합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매립지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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