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시키면 디스코클럽 업주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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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9일 대구시내 디스코클럽의 대형 참사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에 대한 시설점검과 단속을 강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키거나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곧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보사· 문교· 치안본부· 시도교위· 소년단체협의회 등으로 1백90개 단속반을 편성, 이날부터 전국 19만3천6백35개 유흥· 숙박·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무기한 단속에 나섰으며,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업소에 대해서는 종전에 영업정지 15일간이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적발 때 3개월 영업정지, 2차 적발 때엔 허가 취소키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미성년자 유해 환경업소를 발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현재 미성년자 보호법 상 유해업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킬 경우 업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구류처분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위반업소의 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하의 징역을 3년이하의 징역으로 법을 개정,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일선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월1회 이상 상급기관이 확인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반행위도 허가가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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