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보톡스 밀수해 불법성형까지…보톡스 밀수의 대모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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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DB]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성형 시술 재료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에서 보톡스, 필러 등 의약품을 밀수해 무면허 의료 업자들에게 판매ㆍ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 위반 등)로 구모(50ㆍ여)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13년 8월 보톡스 2만5000병 등 시가 12억 원 상당의 불법 성형 시술 재료를 밀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성형 시술 업계의 대모(大母)’격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2014년 6월 공급책인 김모(55)씨로부터 개당 1만5000원씩 주고 보톡스와 필러를 각각 5000개씩 사들였다. 공급책인 김씨는 보톡스 등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구씨는 KTX 등을 통해 김씨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은 후 창고에 보관했다. 이들은 보톡스, 필러 외에도 공업용 실리콘, 마취 크림 등 불법 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물품 대부분을 취급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만 158종 1만9633점에 달한다.

구씨는 자신이 평소알던 홍모(51ㆍ여)씨 등 불법 시술업자들에게 보톡스 등을 개당 2만 원가량 받고 공급했다. 불법 시술업자 중에는 구씨 자신이 불법 시술을 가르쳐준 사람도 있었다. 구씨와 함께 붙잡힌 강모(56ㆍ여)씨는 경찰조사에서 “2012년 12월 미용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구씨로부터 시술 방법 등을 배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강씨 등 시술업자들은 10만~80만원까지 받고 무면허 시술을 했다. 강씨와 홍씨는 각각 30명에게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주로 안산 등에 사는 조선족들이 이 같은 불법 시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일당이 사용한 휴대폰 등을 통해 추가로 시술한 사람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구씨와 운반책이 김모(47)씨의 사이가 틀어지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구씨는 범행을 시작하며 김씨에게 “필러나 보톡스를 운반해주면 한 달에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씨는 구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창고에 이들 물품을 보관하며, 구씨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시술업자들에게 물품을 발송해 왔다. 하지만 구씨가 약속했던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며 둘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경찰관계자는 “구씨가 약속했던 돈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빌려갔던 1500만원도 주지 않자 자신이 이용당한 거라 생각한 김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구씨가 불법 성형 시술 재료를 밀수ㆍ공급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8월에도 보톡스 등을 밀수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구씨가 밀수한 물품은 보톡스 2만5000병, 필러 4000개, 국소마취제 2600여갑 등 시가 12억 원 상당이었다. 이들은 핸드캐리짐에 보톡스 등 시술재료를 넣어 국내로 밀반입 했다. 구씨는 당시에도 보톡스 등을 서울, 경기도 일대의 미용실과 피부관리실로 유통했다. 대부분 성분비가 맞지 않거나 피부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불량 제품들이었다. 당시 구씨가 공급한 보톡스·필러로 시술을 받고, 피부 괴사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3~4건 접수됐다. 구씨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구씨는 금천경찰서에 붙잡힐 때도 집행유예 상태였다.

경찰은 구씨가 수입한 보톡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도주한 공급책 김씨를 쫒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구씨 등이 들여온 물품의 양이 대량인만큼 추가 유통이 있었는 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영상=서울지방경찰청 금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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